수습기간이 있는 채용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수습기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수습기간 급여 90% 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배우고 회사가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급여를 자유롭게 줄이거나
아무 설명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는 수습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수습 중 급여, 근로계약 형태, 평가기준, 정식 급여 적용시점과 종료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공고에서 지원 전에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습기간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실제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숙련도 확인
  • 조직 적응 여부 확인
  • 근무태도 평가
  • 교육과 인수인계
  • 정식 배치 전 평가
  • 담당업무 조정

수습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임금, 휴게시간, 휴일과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과 인턴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습과 인턴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약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기간 평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인턴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형 인턴
  • 기간제 인턴
  • 체험형 인턴
  • 교육 중심 프로그램
  • 단기 근로계약

따라서 채용공고에 인턴 또는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형태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로계약 기간과 전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에는 수습기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수습 1개월
  • 수습 3개월
  • 수습 6개월
  • 교육기간 후 수습
  •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 수습기간은 회사 내규에 따름

수습기간이 길수록 나쁜 공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간과 운영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지원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수습 시작일
  • 수습 종료일
  •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
  • 연장 가능한 최대기간
  • 연장사유
  • 정식 근무 전환일
  • 수습 종료 평가일
  • 평가결과 통보시점

수습기간 3개월 예정처럼 기간이 불분명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정확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정규직인지 별도 계약직인지 확인하세요

수습 후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수습하는 방식

처음부터 계약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초기 일정 기간을 수습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간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방식

처음에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평가를 거쳐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두 방식은 계약 종료와 전환절차에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다음 내용을 질문하세요.

  • 입사일부터 정규직인가요?
  • 수습기간에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나요?
  • 수습 종료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나요?
  • 전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언제 종료되나요?

공고의 수습 후 정규직 문구만 보고 자동 전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정식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식 월급 또는 연봉
  • 수습 중 기본급
  • 수습급여 적용기간
  • 식대와 교통비
  • 연장·야간·휴일수당
  • 상여금
  • 성과급
  • 수습 종료 후 급여
  • 급여 변경일
  • 수습기간 중 복리후생

급여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90%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의 90%인지
  • 월 총급여의 90%인지
  • 연봉의 90%인지
  • 각종 수당은 별도인지

수습급여를 구두로만 듣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금액과 적용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면 항상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 중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반적인 교육기간에는 동일한 방식의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 적용이 가능한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수습이 아니라 별도 교육기간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현재 최저임금과 실제 근무시간, 지급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상담창구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전체에 감액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상 최저임금 감액과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운영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가능기간과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은 총 몇 개월인가요?
  • 낮은 급여는 몇 개월 동안 적용되나요?
  • 4개월째부터는 정식 급여가 지급되나요?
  • 수습이 연장되면 급여도 계속 낮아지나요?
  • 급여 변경일은 계약서에 적히나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할 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 시작일
  • 계약기간
  • 수습기간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출퇴근시간
  • 휴게시간
  • 근무일과 휴일
  • 수습 중 급여
  • 정식 급여
  • 급여 지급일
  • 수습 평가기준
  • 계약 종료조건

고용노동부 자료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습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한다면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지원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다음처럼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정확도
  • 업무 습득속도
  • 출퇴근과 근태
  • 안전수칙 준수
  • 고객응대
  • 협업과 의사소통
  • 업무성과
  • 실수 개선 여부
  • 직무 적합성
  • 교육 이수 여부

채용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평가표가 따로 있나요?
  • 누가 평가하나요?
  • 중간면담이 있나요?
  • 부족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있나요?
  • 통과기준은 무엇인가요?
  •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평가가 나쁘면 바로 종료되나요?

회사 판단에 따라 결정처럼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부 회사는 업무 숙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연장 가능한 사유
  • 최대 연장기간
  • 연장 전 통보시점
  • 근로자 동의 여부
  • 연장기간 급여
  • 재평가 기준
  • 정식 전환 예정일
  • 연장 후에도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

수습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계약할 때 연장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도 요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적용, 구제 가능성은
사업장 규모와 실제 계약관계, 종료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세요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자진퇴사
  •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만료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서류를 바로 작성하기보다 종료사유와 처리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교육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은 단순히 평가만 받는 기간이 아니라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인수인계 담당자
  • 교육기간
  • 업무 매뉴얼
  • 프로그램 사용교육
  • 안전교육
  • 중간평가
  • 질문할 수 있는 담당자
  • 교육 중 실수 처리방식
  • 교육시간의 임금 지급
  • 독립업무 시작시점

교육이나 설명은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숙련자와 같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식 급여 적용시점을 확인하세요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오른다고 안내받았다면 정확한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입사 후 3개월 수습이라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10월 15일부터 정식 급여 적용
  • 11월 급여분부터 적용
  • 수습평가 완료일부터 적용
  •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새 근로계약서 작성일부터 적용

급여 적용일이 모호하면 예상한 금액과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복리후생을 확인하세요

일부 회사는 수습기간에 정규직과 다른 복리후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식사 제공
  • 교통비
  • 통근버스
  • 상여금
  • 성과급
  • 명절선물
  • 복지포인트
  • 건강검진
  • 경조사 지원
  • 사내교육
  • 재택근무
  • 유연근무
  • 휴가제도

복리후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와 수습 종료 후 자동 적용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 처리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 처리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 고용기간과 개별 보험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사회보험 신고를 미루는 문제와 관련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자격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사회보험 가입 예정일
  • 수습 첫날부터 신고되는지
  •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이 표시되는지
  • 회사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
  • 수습 종료 후 별도 변경이 있는지

수습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경력을 설명할 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수습기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회사의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전 또는 퇴사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입사일이 수습 시작일로 기재되는지
  •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담당업무 기재 여부
  • 수습 중 퇴사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수습 중 퇴사할 때 확인할 내용

근무해 본 결과 업무나 회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기간
  • 업무 인수인계
  • 마지막 급여 지급일
  • 미지급 수당
  • 회사 물품 반납
  •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 관련 서류
  • 사회보험 상실처리
  • 사직서의 퇴사사유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수습기간이라도 지급 대상이므로 급여정산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공고에서 주의할 표현

다음 문구가 있다면 상세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급여 회사 내규
  • 수습 후 정규직
  • 평가 후 채용 결정
  • 3개월 교육 후 채용
  • 무급 교육기간
  • 수습 중 언제든 계약 종료 가능
  • 수습기간 연장 가능
  • 수습 중 사회보험 미가입
  • 정식 급여는 추후 협의
  • 근로계약서는 수습 종료 후 작성

교육, 실습, 체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약과 임금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수습기간이 있는 공고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방식인가요?
  • 수습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수습 중 급여는 얼마인가요?
  • 정식 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수습급여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이 적용되나요?
  • 평가항목과 통과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간평가나 피드백이 있나요?
  •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 연장되면 급여조건도 동일한가요?
  • 최근 수습을 통과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수습 종료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지원 전 체크리스트

지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처음부터 정규직인지 확인했는가?
  • 별도 기간제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수습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했는가?
  • 수습급여 금액을 확인했는가?
  • 정식 급여 적용일을 확인했는가?
  • 급여 감액기간을 확인했는가?
  • 최저임금 적용조건을 확인했는가?
  • 담당업무와 교육내용을 확인했는가?
  • 평가기준을 확인했는가?
  •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사회보험 처리시점을 확인했는가?
  • 복리후생 적용시점을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하는가?
  • 수습 종료 후 처리절차를 확인했는가?
  • 계약 종료사유가 명확한가?

마무리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공고를 볼 때는 단순히 3개월 수습이라는 문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지, 별도 기간제 계약을 거치는지와
수습 중 급여, 정식 급여 적용시점, 평가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과 업무종류, 수습기간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와 면접에서 들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급여와 계약기간, 평가조건이 모호하다면 서명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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